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시중은행 11곳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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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라면 최대 4%의 추가금리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6월쯤 이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 외에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 외에도,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도 면제된다. 

    가입대상 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다. 군필자의 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년 간 군복무를 마친 19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3개년도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올 7월까지는 2020년도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 시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후 총급여가 36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희망자는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했다면 정식 출시 후 해당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