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전담팀→디지털시장대응팀' 개편 반도체·모빌리티시장 등 독과점 행위 제재 "디지털경쟁-갑을-소비자 이슈, 균형감 가지고 정책 추진"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공정경제정책과 관련 "공정위는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며 "이와관련 스마트기기 부품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의 ICT 전담팀은 시장감시 중심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시장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현재의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고 디지털독과점분과, 디지털갑을분과, 디지털소비자분과 등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그동안의 업무를 돌이켜보며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해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구글의 경쟁OS 출현 방해행위를 제재하고 배달앱간 M&A 건을 처리하는 등 시장에 메세지를 주는 사건들을 처리했다"며 "다만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경쟁 촉진, 지배구조 개선, 포용·상생, 소비자권익 보호의 4대 기본 원칙을 중심에 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관계부처, 국회 등 외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