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발표미공개이용정보·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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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25명과 19개 법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가 발표한 ‘2021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에 따르면 개인 4명에 과징금이, 법인 7개사에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또 18명·4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졌다.

    부정거래 행위 중에는 기업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이 해당 기업이 감사의견을 거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이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한다”라며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획득해 이용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상자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덧붙였다. 

    시세조종 행위로는 두 명의 전업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두 전업투자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 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기업의 주가를 견인했다. 이와 동시에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적극 매수 권유했다. 또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주가의 지속 상승을 부추겼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곡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