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활성화·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건의하도급 벌점 조회·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요구공정위 "개선방안 적극 강구할 것"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한 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한 사건처리와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하도급 분야와 가맹·유통 분야 등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도 제안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 상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건업무 개선 TF'는 업무개선 분과, 업무조정 분과, 조직개편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