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사에 기술자료 38건 요구…권리관계 등 서면 제공안해 공정위, 아모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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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제조 판매업체인 아모텍이 10개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아모텍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모텍이 10개 중소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 요구에 더해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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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텍은 10개 중소업체에게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되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