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요, 처벌 내용 등 소개회원사 약 200 여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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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한국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행사에는 해운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등 약 200명이 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운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경영책임자 이슈, 인적·물적 범위 이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선사의 고려사항 등을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무 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기업에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해운협회는 지난해 3월과 11월에도 안전, 보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