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요, 처벌 내용 등 소개회원사 약 200 여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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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해운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등 약 200명이 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운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경영책임자 이슈, 인적·물적 범위 이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선사의 고려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기업에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운협회는 지난해 3월과 11월에도 안전, 보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