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이어 요진건설까지 연초 중대사고 잇따라업계선 "사실상 1호 사례, 정부 판단 예의주시"'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소리 높아져… 임시국회 통과 여부 관심
  • ▲ 건설산업노조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2월 임시국회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산업노조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2월 임시국회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표산업에 이어 요진건설산업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안전관리 노력에도 연초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모두 사망했다. 이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0년부터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요진건설산업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건설현장 곳곳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사들도 숨 죽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요진건설산업 사고의 경우 사실상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례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오명을 피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법이 시행된지 보름도 채 안돼 요진건설산업이 2호 수사 대상이 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건설업계에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자마자 또다른 중대사고가 발생해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완화 등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조차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관련 업종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건설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중복·가중처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역시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내 대형사고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 상태"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