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카드 발급·사용해야 환급 가능 1세대 1경차만 해당 …캐스퍼·모닝·레이 등 지원 경차外 사용시 가산세 부과…지원 취소될 수도
  • ▲ 주유소 가격표 ⓒ연합뉴스
    ▲ 주유소 가격표 ⓒ연합뉴스
    올해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0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 3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연 10만원에서 2017년 20만원으로 증액됐다가 올해 3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환급 한도가 증액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LPG는 리터당 161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으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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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세대당 경차를 1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경차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다. 단,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인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세대에서 경차 1대와 일반 승합차 1대를 보유하거나, 경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환급가능하다. 

    경형 승합차 2대나,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 ▲ 주유소 가격표 ⓒ연합뉴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따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