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글로벌 협정상 보호주의, 자유주의 관점 대립"글로벌 다자간 협정 위해 국내법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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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디지털 통상에 대해 글로벌 다자규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법학회 등 3개 단체는 11일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기업 관계자와 관련 변호사 및 교수들이 참석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 교역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디지털 통상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며 ”국외 협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국외 이전 내용이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최경진 가천대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의 토론회 발제가 이어졌다.

    정 변호사는 글로벌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 통상은 국제 통상에 있어서 노동인권문제, 안보이슈 등에 가려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경우 어느 카테고리에 적용할지 등 많은 숙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주요 협정에서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최상위층 기업들은 모두 데이터 없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수 없는 기업들로 국가간 무역은 상품 서비스를 넘어서 데이터 이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CPTPP, RCEP 등 주요 협정에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데이터가 국제무역에서 논의가 전면화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기존 무역장벽과 다르게 기본적 권리와 연결됐다. 발생 피해가 대규모이고, 누출 및 부정 사용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명도가 높다“며 ”양자간 협정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해 보편적인 다자간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를 보였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글로벌 통상과 협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의 이동과 관련해 국제 협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동시에 미중간 갈등으로 보호주의와 자유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협정마다 데이터 이전의 자유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주형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은 ”최근 이뤄지는 통상협정에서 데이터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무역협정의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체로 목표가 되고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협정에서 개인정보는 따로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제는 원칙으로 들어가며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서도 입장을 대변했다.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규제를 명확히 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 정책협력실장은 ”규제기관의 해석에 따라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있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금융, 신용정보, 공공기관 정보 등 여러 규제 장벽이 있는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국가 간 무역협정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 통상에 있어서 데이터 확보 수준 등 고려해 시기와 방법에 있어 조절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 법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통상에 있어서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현황을 파악해서 협상에 나서면 통상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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