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 팔아 부도法 "지급보증 미승인, 누락했다고 보기 힘들어"
  • ▲ 법원. ⓒ강민석 기자
    ▲ 법원. ⓒ강민석 기자

    이른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와 소속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장판사 허선아)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펀드매니저 심모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펀드매니저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018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650억 원을 국내 7개 증권사에 팔았다.

    이후 CERCG의 또 다른 자회사 채권이 부도났고 두 증권사가 판매한 ABCP의 신용등급도 함께 낮아지면서 결국 부도처리됐다

    통상 이런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부도난 어음을 대신 갚아주지만 두 증권사가 판매한 ABCP는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발행돼 지급보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SAFE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담당 펀드매니저 심씨와 정씨, 두 증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씨 등이 세이프(중국 외환관리국)의 이슈를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씨와 정씨가 일부러 중요사항을 누락해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곳은 현대차증권을 비롯해 KB증권,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