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상장사 상장일 가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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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했다.거래소 관계자는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시장조치”라고 설명했다.기준가격 정보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이나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종목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거래소 법규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