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시너지IP·스태이턴 테키야 측 제기 특허침해訴에 답변나서"특허침해 사실 없다"..."前 IP센터장 영업비밀 도용으로 손해" 주장보유한 디지털 방송 관련 특허로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떠올라
  •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임원이 설립한 특허관리회사(NPE)의 소송 제기에 반격에 나서며 법정 분쟁을 본격화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스태이턴 테키야(Staton Techiya LLC)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시작했다.

    삼성은 앞서 두 회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동시에 오히려 시너지IP 대표이자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인 안승호 씨가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안 대표가 로열티 수익을 목적으로 퇴사 전부터 특허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소송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시너지IP와 스태이턴 테키야에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영업비밀 도용 등의 불법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이번 소송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대표가 이끄는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자사 및 스태이턴 테키야가 보유하고 있는 10여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처음 제소에 나섰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스마트폰 음성인식과 이어폰 관련 기술에 대한 것이다. 미국 특허 변호사로 지난 2010년부터 10년 간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을 맡으며 사실상 특허 관련 법률 문제를 전담했던 인물이다. 그런 안 대표가 퇴임 후 2년 만에 친정인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서면서 법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은 미국 현지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하고 맞소송을 포함한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시너지IP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삼성의 답변 시한이 지난 10일까지였고 삼성은 최종 검토를 거쳐 답변 시한일에 반소에 나섰다.

    삼성이 이처럼 소송에 본격 나서면서 시너지IP 측이 기존에 제기한 기술 외에 다른 사업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너지IP는 음성인식과 이어폰 관련 특허 외에도 디지털 방송 표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삼성의 TV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소송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