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영하 떨어지면 주행거리 40%이상 감소 공정위, 테슬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 주문수수료 취소 미반환건도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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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광고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공정당국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가 날씨가 추울때 배터리 성능이 감소함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테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차종인 모델3 등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표기했다.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주행가능거리가 4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는 이것이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차량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한편 공정위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전원회의를, 주문 취소 수수료 미반환 건과 관련해서는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