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모 씨에 징역 5년·추징금 6억 5천 만원 선고"이익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 범행 수법과 죄질 매우 불량"
  •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를 협박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장판사 허선아)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징역 5, 추징금 6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20 1~2월 옵티머스 김 대표에게 옵티머스가 자회사 등을 이용해 해덕파워웨이를 사실상 무자본 인수한 것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해 10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고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A씨를 협박한 혐의와 소액주주들의 탄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받은 10 5천만 원 중 7 5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와 A 씨에 대한 협박, 탄원서 위조·행사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소액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돈세탁 및 로비 창구로 의심받고 있다. 사기 등 범죄 혐의로 일부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020년 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