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조·비정규직 지회와 실무협의 시작불법파견 사안, 2005년부터 해묵은 과제노사 합의까지 진통 겪을 것으로 전망
  • ▲ 한국지엠이 노조, 비정규직 지회와 대화에 나서면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엠
    ▲ 한국지엠이 노조, 비정규직 지회와 대화에 나서면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엠
    한국지엠이 노조에 특별협의를 제안하면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수년간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비정규직 관련 소송들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노조, 비정규직 지회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비정규직 지회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는 상견례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노조에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제안했다. 한국지엠은 공문에 “비정규직 관련 현안 해결이 회사 경영 정상화에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간 특별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집행부 선거 일정이 있으며, 비정규직 지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사측이 지난달 26일 재차 특별협의를 요청했고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대화가 성사됐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조는 창원공장에 비정규직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다. 법적공방 끝에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닉 라일리 전 사장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3년 6월, 비정규직 5명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인 2016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비정규직 57명도 2015년 1월, ‘불법파견 소송돌입 기자회견’을 가진 후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년 1심, 2020년 6월 2심 판결 모두 비정규직 직원들이 승소했고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2017년에도 114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 ▲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달 5일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정규직 지회
    ▲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달 5일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정규직 지회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2018년 774명, 2020년 945명 등 총 1719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시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및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19명을 불법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 중이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비정규직 사안과 관련해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왔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와야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한국지엠의 태도 변화에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엠은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누적 손실금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8년 군산공장 철수 결정 이후 ‘철수설’에 시달리면서 판매실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내수 판매는 5만4292대, 수출은 18만2752대로 전년대비 각각 34.6%, 36.0% 감소했다. 전체 판매실적도 23만7044대로 35.7%나 줄었다.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지면 경영 악화가 가중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