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복제약 선택 강요 등 부작용 우려팍스로비드 처방 시 선제 처방 필요… ‘한시적 원내조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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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이 없는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즉각 반대의 입장을 냈다. 

    성분명 처방이란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의 다른 상품을 임의대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성분만 같으면 의사가 낸 처방을 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꾸어 줘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치료효과를 잘 알고 있는 담당 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다”며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상태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인 처방·투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한시적 원내조제’가 오히려 현명한 실정”이라며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