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 돌리기'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법원 "사기적 부당거래 인정... 이득 산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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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벌금액은 1심 350억 원에 비해 1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신라젠 곽병학 전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벌금 10억 원,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금 돌리기'에 활용된 페이퍼컴퍼니 소유주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곽 전 감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5억 원, 조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7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문 전 대표의 배임액과 부당이득액을 각각 350억 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액의 경우 10억 5천만 원, 부당이득의 경우엔 '액수 불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구조를 보면 신라젠은 크레스트파트너를 이용해 동부증권에서 자금을 받고 신라젠에 BW 인수대금으로 납입했다가 이를 곧바로 출금해 동부증권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순환했다"며 "이러한 BW 발행 구조는 신라젠의 성공가능성·상장가능성, 경영진의 신용 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당시 임상 3상 승인 등 신약개발 호재가 있어 주가 상승분에 영향이 있다"며 "사기적 부당거래로 인한 이득을 따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BW를 인수하고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천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천만 원 상당을 관계사에 과다 지급하고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지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매각 차익 중 38억 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사안으로 기업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천억 원, 추징금 85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등으로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신라젠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