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06건 줄어…중조치 21건, 경조치 66건 비상장사 70%…상장법인 대다수 코스닥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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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87건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87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193건) 대비 2배 이상 줄어든 규모다.조치 유형별로 보면 경조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전체 조치 건수의 75.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66건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했다.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는 전체 조치 건수의 24.1%(21건)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18건) 및 과태료(3건)을 부과했다.금감원 측은 “경조치 부과비중은 지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면 중조치 부과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공시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35건, 40.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요사항 공시 위반(25건·28.7%)과 발행공시 위반(19건·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조치 대상 회사는 총 73개사로 비상장법인(51개사)이 70%를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15개사) 상장사가 대부분이었다.금감원은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자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및 다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