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06건 줄어…중조치 21건, 경조치 66건 비상장사 70%…상장법인 대다수 코스닥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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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8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87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193건) 대비 2배 이상 줄어든 규모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경조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전체 조치 건수의 75.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66건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는 전체 조치 건수의 24.1%(21건)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18건) 및 과태료(3건)을 부과했다.  

    금감원 측은 “경조치 부과비중은 지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면 중조치 부과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시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35건, 40.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요사항 공시 위반(25건·28.7%)과 발행공시 위반(19건·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73개사로 비상장법인(51개사)이 70%를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15개사) 상장사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및 다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