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삼성 4000억, 신한 2000억회사채 보다 금리 낮고 절차 간편일괄신고제 대상 제외 소비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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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이미지.ⓒ연합뉴스
    카드사들이 최근 잇따라 장기 기업어음(CP) 발행하며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고 발행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상 보호장치가 부족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가 오는 4일 총 1000억원(3년물 800억원, 4년물 200억원) 규모의 장기CP를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금리인 할인률은 3년물의 경우 민평대비 3bp 낮은 2.734%, 4년물의 경우 회사채 민평대비 1bp 낮은 2.738% 수준으로 각각 정해졌다.

    현대카드도 이달 7일 총 4000억원 규모의 장기 CP를 발행한다. 모두 3년물로, 할인율은 민평금리 수준인 2.822%다. 지난해 4월 이후 약 10개월만에 장기 CP 발행에 나선 것이다.

    최근 카드사의 회사채가 3%에 가까운 금리로 발행된 점을 고려할 때 CP 발행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어 카드사들이 선호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신한카드(2000억원)와 삼성카드(4000억원)도 장기 CP 발행에 성공했다.

    카드사들은 최근 채권시장에서 장기 CP 수요가 꾸준해 조달 여건이 회사채 발행보다 낫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카드사에 조달수단을 다양화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CP는 시장수요가 충분한데다 조달금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금융당국의 자금조달 창구 다변화 요구 또한 충족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도 카드사의 장기 CP 발행이 급증했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BC카드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 7곳의 장기CP 발행량은 7조4200억원으로 전년(2조8200억원) 대비 163%(4조6000억원)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장기CP 발행이 늘어난 건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주문한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당국은 회사채 발행 비중이 높은 여전사 업황을 고려해 자금조달 방식을 다각화하도록 주문했다.

    무엇보다 발행절차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CP가 단기자금조달 수단이라는 특성상 수요예측 등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기 CP의 투자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장기 CP가 일괄신고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금조달 규모를 미리 인지할 수 없어 사후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카드채 발행을 통해 조달의 70%가량을 의존하는 카드사로서는 단기물 위주의 CP 발행으로 자금 흐름에 숨통을 틔고 있다"며 "장기 CP는 회사채에 비해 상법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발행할 경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