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 변제액 최대 13억 불과” 1심과 동일한 구형"가정 이룰 수 있는 기회 달라"… 김씨, 최후변론서 울먹여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원. ⓒ뉴데일리DB
    검찰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해금액 116억 원 중 변제 금액이 최대 13억 원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7년 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 모 씨는 사기죄로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송 모 씨와 그에게 소개받은 유력 인사들을 기반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0년 12월에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부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무성 전 의원도 김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