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 변제액 최대 13억 불과” 1심과 동일한 구형"가정 이룰 수 있는 기회 달라"… 김씨, 최후변론서 울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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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피해금액 116억 원 중 변제 금액이 최대 13억 원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7년 형을 구형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김 모 씨는 사기죄로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송 모 씨와 그에게 소개받은 유력 인사들을 기반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또 2020년 12월에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있다.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부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무성 전 의원도 김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