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초점…"주식양도세 폐지 등 세제 지원“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감시 전담기구도 설치물적분할 과정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 예방 초점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오후 경기 오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지역 8곳을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자료사진. ⓒ경기 오산=정상윤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오후 경기 오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지역 8곳을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자료사진. ⓒ경기 오산=정상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세웠던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앞서 주식양도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공매도 제도 개선

    윤석열 당선자는 시장 논리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새로운 과세체계 설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을 보유한 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모든 투자자가 20%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 당선자는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하려면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시장 내 가장 큰 화두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불리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당선자는 기관과 비교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한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등 변동 폭이 클 경우 강제적으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자동으로 중단해 주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의미다.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자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는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주권 부여

    국내 주식시장 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물적분할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윤 당선자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 제한하는 한편,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며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계신다”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란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소액주주들은 기업들의 M&A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배제돼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한다. 경영권이 바뀔 때도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윤 당선자는 “기업의 대주주 경영인 등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많은 자금과 투자가 유입된다”라며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구체적인 기간과 매도량에 대한 퍼센티지(%)를 세부적으로 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