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현장실사·서류평가·여신심사 시스템제대로 작동 안한듯… "내부통제 미비" 지적금감원 "자체 점검 결과 검토해 검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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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저축은행에서 직원이 약 59억원을 가로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은행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직원 A씨를 대기 발령한뒤 사고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저축은행은 기업대출을 승인하기전 현장실사와 서류 평가 담당직원을 따로 두고 심사하도록 해 교차 체크 과정을 거치고 내부직원 등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기업 대출을 승인한다.

    이런 체계가 있었음에도 허위서류로 인한 수십억원의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모아저축은행이 제출할 최종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시 검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이런 범행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