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송수신 보고해야 신원확인 안되면 입출금 불가능해외 거래소간 연동 어려워
-
오는 25일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이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분간 100만원이상 거래의 해외 출금이 중단돼 국내와 해외 거래소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김치코인'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신원을 포함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크립토)의 입출금 제한폭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혼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때 코인을 보내는 이와 받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신원확인이 안된 코인의 입출금은 불가능하다.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으로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다만 글로벌 코인시장에서도 이제 막 도입단계인데다 각 국가 및 얼라이언스 간의 허용 범위가 다르다.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이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4대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100만원이상의 해외거래소로 출금을 중단한다. 해외 거래소 마다 트래블룰 도입여부가 달라 송·수신 정보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업비트 관계자는 "각 거래소와 송금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해 100만원이상의 해외 거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이 마련되는대로 공지할 것"이라 밝혔다.국내거래소 간 코인 이동을 위한 시스템 연동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을 통해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개발했다. 반면 빗썸·코빗·코인원은 합작법인 '코드(CODE)'서 만든 블록체인기반의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두 솔루션사가 연동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상황이나 25일까지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는 게이트웨이로 일시적으로 생성된 프라이빗 키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코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이다.개인 신원이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크립토)의 입출금도 문제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크립토지갑을 통한 거래는 확대되고 있으나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거래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1월부터 입출금을 중단했고 업비트와 코빗 역시 관련 내용을 고심 중이다.빗썸 역시 "트래블룰 도입 이후, 향후 각 거래소마다 연결된 은행의 신원이 확인된 개인지갑을 통해서만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