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종료 20일 지났지만 갈등 재점화 우려 높아대리점 “노조, 공동합의문 이행하지 않고 태업 지시”노조 “대리점 측, 무조건적 부속합의서 작성 강요”
  • ▲ 지난 2월 16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조합원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지난 2월 16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조합원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CJ대한통운 노조 파업이 종료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서비스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파업 이후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지난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이 서로 합의문을 위반했다며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20~30%는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 종료 이후로도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그 원인으로는 부속합의서가 꼽힌다. 당초 부속합의서는 노조 총파업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부속합의서에는 ▲주 6일제(월~토) ▲당일배송 완료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파업 65일째인 지난 2일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양측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업을 마쳤다. 당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업계는 오랜 기간 주 6일제 근무형태로 운영이 돼 왔다. 일부 지역에선 토요 휴무 시범사업을 선도입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서는 주 6일이 일반적인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업무 형태 개선을 위해 대리점연합과 노조는 올 상반기 내 정책협의회에서 토요 휴무 도입 논의를 거치도록 합의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택배노조가 정책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노조원들에게 태업을 지시하는 등 공동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업 종료 이후로도 택배노조는 현장에서 ▲오전에 임의로 배송을 출발해 이후 도착하는 고객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토요일 배송해야 할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배송 거부 ▲일부 상품의 배송거부 등의 형태로 태업을 벌이면서 공동합의문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부속합의서는 대리점연합과 노조, 국토부가 공식적인 의견조율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며 “주 6일제는 국가법령정책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나중에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주 5일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조율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일배송도 4주 평균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 작업 시간 범위 내에서 당일배송을 한다고 돼 있다”라며 “주 60시간을 넘을 것 같은 경우엔 당일배송을 하지 않고 구역 조정을 한다거나 익일배송을 하면 되는데 노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노조원들에게 태업을 강제한 바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복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대리점 측에서 집하 제한 코드를 풀어주지 않아 업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리점에서 기사들에게 주 6일 근무와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한 부속합의서 작성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해지는 60일 기간을 두고 시정 요구를 해야하는데 대리점 측에선 일방적으로 일부 노조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합의문에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부속합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주부터 상시적인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