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29일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여부 결정최규옥 회장, 메리츠증권 주담대 계약 총액 1100억원담보 물량 사실상 전량…상장폐지 시 담보가치 훼손 우려 "상장 폐지돼도 메리츠증권 원금 회수 무리 없어"전망 우세
  •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에 제공한 대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앞서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담보로 1100억원대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한 가운데 이날 결과에 상관없이 메리츠증권은 대출액 원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직원의 횡령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거래재개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총 3가지 선택지 중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앞서 최규옥 회장은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13개 기관·증권사에 12.92%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0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 이후 대출에 대한 계약종료가 다가오자 메리츠증권은 최 회장에 해당 자금을 대출해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제공한 주식담보 물량은 보유 지분 21.67%(294만8713주) 중 대부분인 21.42%(291만5718주)다.

    당초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최 회장의 지분 중 12.92%(175만8708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지만, 이달 정정공시를 통해 추가로 115만7010주가 설정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추가로 설정된 수량은 추후 거래재개 시 담보설정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가 현재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담보가치 훼손 우려 등으로 추가 물량이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가능성을 점치고 최 회장에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이 기존 대출 자금을 상환해주고 주담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담보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며 “대형 금융사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점은 오스템임플란트에 긍정적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만약 기심위가 거래를 재개하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메리츠증권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과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이자율은 6.5%로, 이는 이전에 종전 증권사들과 체결했던 2.6~4.8% 수준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기심위가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메리츠증권이 대출액 원금을 회수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금융사가 1000억원을 넘는 대규모 대출을 진행할 때는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놓는다”라며 “혹여나 상장폐지가 결정돼도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조건 등을 걸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감사를 진행해 감사의견 ‘적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 2021년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소액주주는 4만2964명이다. 총 발행 주식의 62.2%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