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용·선동 오징어 투자 명목 편취징역 8년 원심 파기, 1년 감형法, "사기범행 모두 인정, 피해자 합의 고려"
  •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2심에서 7년 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16억 원에 달하는 것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선박 운용·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형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기죄로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송 모 씨와 그에게 소개받은 유력 인사들을 기반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0년 12월에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부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무성 전 의원도 김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