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1ℓ당 82원 추가 효과화물차·버스·연안 화물선 등에 보조금…3개월간 한시 지원LPG 판매부과금 30% 감면…알루미늄 스트립 등엔 할당관세 0%洪부총리 "우크라사태 영향 본격화…당분간 물가압력 지속 우려"
  • ▲ 유가.ⓒ연합뉴스
    ▲ 유가.ⓒ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추월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준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고자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폭(20%)으로 유류세를 내렸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자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인하율 20%를 적용할 때보다 82원이 추가로 줄어든다.

    경윳값 급등에 한숨 쉬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준다는 방침이다.

    기준가격(1ℓ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ℓ당 183.21원이다.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1ℓ당 12원)한다.
  • ▲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정부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대응으로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방출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각각 확대한 특례 적용시한은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곡물 수급과 관련해선 감자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25만4000t)와 조제땅콩(1만500t)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각각 3만3000t과 500t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차질이 우려됐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의 경우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에도 45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물가는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관찰은 물론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