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납품단가 조정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6일부터 한달간 2만여개 업체 조사납품단가 미조정 업종 계도 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3월 기준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가격은 60% 이상 상승했다. 

    현재 하도급법상에서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시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단가 조정을 요청 받은날부터 10일내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토록 했다.

    만일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원자재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납품단가 실태를 긴급점검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부터 한달간 실시되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조사품목은 철강류,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과 원유,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지류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