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방문, 현장소통 간담회 진행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제도 상담 실시스타트업·뉴딜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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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올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 국세청장은 이날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입장에서 쏠쏠한 세금혜택 제도이지만, 과세당국과의 이견도 제일 많이 보이는 세제혜택 중 하나다. 이에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결과대로 기업이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내용확인 및 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하고 간편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