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방문, 현장소통 간담회 진행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제도 상담 실시스타트업·뉴딜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 ▲ 발언하는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 발언하는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올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입장에서 쏠쏠한 세금혜택 제도이지만, 과세당국과의 이견도 제일 많이 보이는 세제혜택 중 하나다. 이에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결과대로 기업이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내용확인 및 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하고 간편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