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3월 사업실적…90만 사업자 예정고지 납부해야세정지원 대상자 예정고지 원하면 신청 가능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코로나19와 산불피해를 입은 사업자 110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이뤄지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올해 1분기(2022년 1~3월)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전년 1기 예정신고자인 56만명보다 약 4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75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 등 총 90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7~12월)의 납부세액에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110만명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와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실적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4월25일,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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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을 제공한다. 또 개별적으로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