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협의회 조정신청 시 원하는 협의회 선택 분쟁조정 신청서 2회 보완 기회 제공대표자 분쟁조정 방해 시 교체 가능해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대리점의 분쟁 조정 업무를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으며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키로 했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를 하기 위해선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해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협의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하고 피신청인 통지 시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