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서 SSD메모리케이스 위탁받아 제조 동하정밀, 재위탁하며 클레임 비용 떠넘겨 후공정한 제품도 불량품이라며 하도급대금 감액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은 동하정밀이 수급사업자한테 재위탁을 하면서 불량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동하정밀이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하정밀은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제품을 수령한 뒤 후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해왔다. 

    하지만 동하정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거쳐 후공정을 진행하고, 제작한 완제품에 대한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원을 감액했다. 

    또 동하정밀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2019년에는 물품을 받았음에도 삼성전자가 제품을 반품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대급 1억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클레임비용은 동하정밀이 완제품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으며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