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사 10일이상 중단되면 시행…계약해지 별도 총회서 결정
  •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현장. ⓒ연합뉴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현장.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계약해지를 예고해 공사비 증액문제로 시작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계약해지 조건은 실제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로 계약해지 안건은 별도 총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짓는 프로젝트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시공사업단은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당시 시공사업단은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내는 공문에서 "2020년 2월 실착공 후 2년 이상(철거공사를 포함하면 3년 이상) 공사비를 못 받고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 공사를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조차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돼 올해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까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설계변경 요구, 마감재 승인 거부 및 지연, 특정 자재·업체 선정 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합에 내용 증명을 세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조합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조합측의 시공사 계약해지 움직임을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공사중단 통보를 의식한 결정이라 보고 있다.

    이에대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실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할수는 없어 계약해지를 검토하게 됐다"며 "마지막까지 이견 조정을 위해 책임있는 당사자와 협의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