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급등 하청업체 요청하면…원사업자 납품가에 반영해야"납품가 반영 외면한 원사업자, 신속 조사처리"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면서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요청할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반드시 협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원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단가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문상담 및 분쟁조정 등을 안내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계획이다. 

    이에따라 우선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이를위해 납품단가 조정에 특화된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고 표준 제보서식에는 원사업자 정보만 기재토록 하고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 편의성을 제고했다. 

    익명제보 방법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익명제보하기'를 클릭해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접속하면 되며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는다.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제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