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처리·원단 재활용 어려운 특성 이용해 담합 가담행위 중한 2개 업체 과징금 7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교복 입찰을 담합한 12개 업체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무더기로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학생복, 스쿨룩스 구리점 등 12개 교복 대리점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 까지 남양주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담업체는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 구리점 ▲옥스포드학생복 ▲옥스포드현대패션 ▲아이비클럽 구리·남양주점 ▲이튼클럽학생복 등이다. 

    이들 대리점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는 등 담합을 합의했다. 

    실제로 덕소고교 입찰에서 8개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했고 남양주다산중 입찰에서는 제3자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키려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 및 색상에 차이가 있어 재고판매와 원단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입찰 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재고판매 또는 원단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매우 제한돼 유찰되기 쉬운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래 운영해 주변 대리점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며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담합행위 정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에 400만원, 이엠씨학생복에게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영세사업자인 10개 교복 대리점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