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세금탈루 내국인 수준 검증…취득시 자금출처 조사외국인 다주택 파악 어려운 점 악용, 1주택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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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외국인은 부동산 양도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취득시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자금출처를 검증받아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조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14일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세대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투기성으로 주택을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지적이다. 

    외국인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가족이 국외에 거주해 동반하지 않을 경우 기입 누락으로 다주택 소유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등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이며 연평균으로 치면 1만3213건이다. 
  • ▲ 국내 거주 외국인 주택투기 적발 사례 ⓒ인수위 제공
    ▲ 국내 거주 외국인 주택투기 적발 사례 ⓒ인수위 제공
    이에따라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인수위 회의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