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약·범죄·갈등 조장' 등 '불량후보' 퇴출 목표 "범시민운동 전개, 신고센터 등 운영 예정"
  • ▲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이 지난 16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6·1 지방선거 불량후보자 퇴출 범시민운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신연
    ▲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이 지난 16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6·1 지방선거 불량후보자 퇴출 범시민운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신연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이 오는 6월 '6·1 지방선거'에서 불량후보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공명선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18일 공신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빈 공약을 일삼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후보자, 지역·사상·성별 갈등을 조장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하는 등의 8가지 유형의 후보 퇴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신연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공무원의 업무는 정직하고 바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거권리를 행사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청렴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출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며 "전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각 지자체와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는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운동' '이태리 덴마크의 제4시민 권력운동' 같은 시민운동처럼 공명선거 실천 운동을 통해 사회 단체 연대를 이루고 공직 공익 비리 신고를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신연은 최근 논란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도 반대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검수완박은 검찰이 범인은 웃고, 즐기고, 검찰은 법인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범죄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범죄가 늘어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