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2억원…담당직원 검찰 고발 "쿠첸, 부당행위 위법성 상당"…하청업체 기술자료 4차례 넘겨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수급사업자가 단가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선 변경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주방용가전업체 쿠첸이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9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서면서를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각각 고발키로 했다. 

    쿠첸은 납품승인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경쟁업체인 B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 B와 또 다른 업체 C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 A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한 차례 더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인 C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쿠첸은 2015년부터 3년간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를 이끌어내 수급사업자들의 기술 혁신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