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보유·만 70세이상 각 15%씩 공제재산세 과세표준 '5억→9억초과'로 상향제안
  • 서울시가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유세제 개편안에는 재산세 최대 30% 감면,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현실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등이 담겼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한다.
     
    재산세 최대 30% 감면과 관련 서울시는 주택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차등세액공제 제도를 제안했다.

    차등세액공제는 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하고 만 70세이상일 경우 각각 공제율 15%씩 적용해 최대 3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고개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 30만원 한도를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5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30% 세부담 상한율을 6억원초과~9억원이하 110%, 9억원초과 115%로 낮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더불어 공시가격 급등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과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수와 세액이 2005년 대비 13.7배, 13.2배 증가하는 등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은 생활필수재로서 거주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수위도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