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기아차-중고차업계, 이견차 커 합의 실패 중고차업계 "3년 사업개시 연기" vs 현대·기아차 "불가"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불가피…절충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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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 두 차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현대‧기아차는 판매에 대해선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조정심의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