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과천청사 앞 기자회견 진행단통법 8년, 유통망·이용자 차별 여전히 극심자율정화 시스템 폐지·순증감 관리 중단·위원회 발족 요구추가지원금 상향 무의미, 규제개선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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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단말장치유통구조법(이하 단통법) 관련 규제방식 및 문제점을 고발했다. 방통위의 벌점제를 통한 기만과 무성의, 담합조장·자율경쟁 훼손 등 규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KMDA는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8년간 시행한 단통법의 불합리성과 방통위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통법의 시행과 개정에도 오히려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고 그 결과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KMDA는 “주무부처는 문제 원인을 유통구조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8년간 관련법 준수를 근거로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하는 단편적 행정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며 “그 결과 유통구조는 복잡하고 불공정해져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화됐고, 이통사는 요금경쟁을 회피하고 제조사는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KMDA는 방통위의 규제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KMDA는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전체 유통을 압박하고 시장을 냉각시켰다”며 “이로써 규제를 피한 일부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했고, 규제기관은 그 원인을 유통의 일탈로 전가하며 규제를 더욱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KMDA는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을 폐지하고 ▲이통사 순증감 관리를 중단하며 ▲유통망을 포함한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요구했다.

    KMDA에 따르면 주무기관 방통위는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KAIT을 통해 벌점 내역을 보고받으며 이를 토대로 이통사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다. 벌점제는 이통사가 매주 일정 점수에 도달 시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KMDA는 벌점제가 이통사로 하여금 시장환경과는 무관하게 매주 벌점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영업정책을 펼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KMDA는 “방통위의 벌점 기준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벌점 항목과 기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벌점관리를 잘 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KMDA는 이통3사가 자율정화라는 명목하에 각사 담당자가 동석해 서로 시장을 감시하고, 벌점을 관리하는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담합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KMDA는 이통사의 순증감 관리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기관이 이통3사의 이용자 증가와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MDA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이통사 이용자의 증가와 감소를 ‘순증의 원인은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불법영업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을 통해 개입하며 이통사의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 KMDA는 ”가입자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규제의 처분을 달리하는 것은 점유율을 고착화 시키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결국 이통사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통한 매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비판했다.

    KMDA는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의 형태와 속성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의 차별로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KMDA는 ”자급제와 MVNO도 현실적으로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NO만 온갖 규제를 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번호이동이 아닌 기기변경 시장으로 바뀐지 오래지만, 시장을 과열로 판단하고 유례없는 규제를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KMDA는 ”현재 규제 방식은 규제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현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태현 KMDA 회장은 ”규제가 계속되면서 유통업자에게 성지 등 불법영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요금과 구매비용이 늘어나며 단말기 교체를 줄이는 최악의 시장 상황을 맞이했다. 규제 기준 강화, 순증감 관리보다는 진흥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유 회장은 최근 국회서 논의중인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근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했지만, 현재 유통구조에서 그 정도 수치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며 “음성적인 보조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추가지원금 상향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규제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회장은 “방통위에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전까지 현 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유통협회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자율정화 시스템, 순증감 관리 등 잘못된 규제를 개선하고 싶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