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개 회계법인 대상 품질관리 감리 실시업무수행 관련 지적사항 전체 22.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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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감리한 결과 업체당 평균 13.9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등록법인 등록 요건 유지 여부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관련 독립성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적절한 운영 여부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 제도 관련 절차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감리결과 업체당 평균 개선권고사항 지적건수는 13.9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인 지정군별로는 가군 5.0건, 나군 14.0건, 다군 16.4건, 라군 16.5건 등이었다. 

    지적 사유별로는 업무의 수행 관련이 평균 3.2건(2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적자원 2.9건 ▲윤리적 요구사항 2.3건 ▲리더십 책임 2.0건 ▲모니터링 1.9건 ▲업무의 수용과 유지 1.6건 순이었다. 

    증선위는 이들 지적 사항의 경중에 따라 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 상태를 미설계, 미운영, 일부 미흡으로 분류해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리결과에서 삼일·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미설계나 미운영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 일부 미흡으로만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사원, 감사참여자 등이 감사 대상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빙 확인 등의 절차가 미흡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한영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이사 등의 성과평가 등급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거나, 이사가 아닌 회계사의 성과평가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