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임금 29.4만↑…물가반영 실질임금 14만원↓상여·기저효과 빠진 2월 명목 6.5%↓·실질 9.8%↓3월 물가 4.1% 상승…체감 임금 둔화폭 더 커질 듯숙박·음식점 종사자 5개월째 증가…전체는 13개월째↑
-
소비자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올 2월 월급쟁이 실질임금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도 마이너스(-) 9.8%로 컸다.올 들어 1·2월 누적으로는 3.7%(14만5000원) 증가했다. 명목임금 증가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1월 설 상여금과 성과급의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올라선 만큼 앞으로 체감 임금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음식업 종사자수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6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25만5000원) 줄었다.상용근로자는 390만4000원으로 6.5%(27만3000원) 줄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1만9000원으로 3.1%(4만9000원) 늘었다. 상용직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각각 4.0%(12만4000원), 7.1%(1만4000원) 증가했으나 올해 설 명절 상여금 지급 시기가 1월로 당겨지면서 특별급여 47.3%(-41만1000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임시·일용직은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한 반대급부로 임금이 올랐다고 노동부는 해석했다.올 들어 2월까지 월평균 임금총액은 42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5%(29만4000원) 증가했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확대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에서 성과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봉급생활자의 지갑은 그다지 두툼해지지 않았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2월까지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40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14만5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 증가분의 절반 수준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였다.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소비자물가가 5개월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근 10년 만이다.2월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안 좋다. 명목임금은 369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감소한 데 비해 실질임금은 350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나 줄어들었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가 재확산했던 지난해 1월(-6.1%)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3월 소비자물가가 4.1%로 10년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앞으로 체감 임금 상승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08만5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48만5000명(2.6%)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7000명), 숙박·음식점업(5만6000명) 등이다.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사업체 종사자는 11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늘었다. 숙박·음식업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국내 산업의 중추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하는 제조업 종사자는 4만2000명(1.2%) 늘어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만5000명(1.8%), 임시·일용근로자는 23만6000명(13.1%)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