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해외계좌 5억이상이면 신고의무 미·과소신고하면 20% 과태료…50억↑미신고하면 형사처벌 국세청, 올해 최초 '국외소득자산시스템' 활용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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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국세청은 9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고인원과 금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3130명이 59조원을 신고했다.해외금융계좌의 의미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오는 2023년 6월부터는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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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신고대상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했다면,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공동명의인 계좌에 대해선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해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해도 된다.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과태료 이외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했다"며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과 관련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선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