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적극 가담자 대상가압류 처분은 물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진행운송사 2곳과 추가계약, 제품 출고량 80% 까지 회복
  • ▲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집회에 동원된 화물차들.
    ▲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집회에 동원된 화물차들.
    하이트진로가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 및 집회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회사 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 운전자들은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에서 파업, 집회를 지속 중이다. 이들로 인해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은 배송 차질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과의 갈등으로 한때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총 2개 운송 업체와 추가로 계약을 맺고 출고에 투입 중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식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생산량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20일 기준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