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부동산대책②]공시가격 현실화율·달성기간 재검토…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보금자리론 체증식상환 40년만기에도 적용…1528만원 경감 250호 공급로드맵 마련…생애주기별 주거패키지 50호 공급
  •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3분기 부동산 추진과제 △분양가제도 합리화방안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3분기 부동산 추진과제 주요내용이다. 

    윤석열정부는 3분기 부동산정상화 과제로 세제개편을 꼽았다. 

    이날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을 특별공제키로 했다. 또한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를 유예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경우 취득세 부담을 경감해 준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인 자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줬던 것에서 6월21일 이후 취득주택분부터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중앙주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청년 등 주거사다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행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39세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만기 이용시에만 선택이 가능했지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해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 상환부담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부부소득 연 3000만원인 만39세이하 근로소득자가 보금자리론 DTI 60%를 적용받아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을 이용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년만기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기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면 최초 10년 상환부담이 1억6416만원이지만 체증식으로 하면 1억4888만원으로 1528만원이 경감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가 1억5000만원미만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됐던 우대형 주택연금 요건이 시가 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도별·지역별 250만호이상 공급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내 마련해 공급신뢰 및 시장안정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청년주거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돼 있다면 앞으로는 생애주기 맞춤형(패키지)로 50만호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