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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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했다.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본인의 이사 선임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와 사전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고,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 성과도 부진하다고 주장하며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다.또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요청했다.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또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4억8000여만엔(한화 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