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역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 입찰 모집 종료LGU+ 단독 입찰, 최저경매가격 1521억 낙찰 유력 SKT-KT '소비자 편의' 차원 불참... 품질 순위 변동 예고
  • 정부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하면서 이동통신사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내년 5G 통신 품질 평가 순위에도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일까지 진행된 3.5㎓ 대역(3.40∼3.42㎓)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 입찰 모집에 LG유플러스만 참여했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지만,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산정한 최저경매가격인 1521억원에 낙찰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단독 입찰한 것이 예견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할당 범위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다.

    때문에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는 추가 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에게만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특혜'라고 지적해 왔다.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매 시점도 당초 2월에서 5개월뒤로 늦춰졌다.

    정부는 고심끝에 3.5㎓ 대역(3.40∼3.42㎓) 20㎒폭만 5G 주파수 추가 경매에 우선 내놓기로 결정했다. 반대론을 펼치던 SK텔레콤과 KT도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경매에 끝내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는 최종 할당을 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전파법상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 5G 품질 순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과기정통부의 5G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929.92Mbps, KT 762.50Mbps, LG유플러스 712.01Mbps 순이다. 2~3위 사업자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순위가 뒤바뀔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올해 5G 품질 평가 대상 기간은 5~11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LG유플러스가 11월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한 달의 평가로는 품질 순위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의 본격적인 5G 품질 경쟁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11월 한 달 만에 5G 품질 순위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면서도 "LGU+와 KT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내년 5G 통신 품질 평가에서는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