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과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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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 100%로 적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조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 외 곳(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차량' 과실비율이 기존 '10:90'에서 '0:100'로 변경됐다.

    아울러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에도 차량과실을 기본 100%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협회는 개정된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