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거래 아파트 7.7%가 깡통전세지방 76.4%로 우세, 수도권도 23.6%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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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고개를 들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것으로, 집이 팔려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깡통전세가 최근 집값 하락과 함께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조사 기간 내에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경우는 총 2만9300건이었으며 이중 해당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243건)로 조사됐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주택형의 7.7%는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상태에 놓였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지방이 76.4%(1714건)로 우세했고 수도권도 23.6%(529건)에 달했다. 만약 기간 내 매매 최저가가 전세 최고가보다 낮은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면 깡통전세 위험 거래는 16%(4687건)로 늘어난다.

    깡통전세는 주택시장 침체 시그널로 해석한다. 최근 전셋값이 급증한 상태에서 집값은 하락 추세로, 침체가 장기화하면 지방에 이어 수도권으로도 깡통전세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깡통전세가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집값이 폭락한 당시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최근 2년간 갭투자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